|
---|
흡수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은 정관 제33조에 따라 2023년 9월 7일 개최된 제51차 임시총회에서 한국떡류혼합분말공업협동조합을 흡수합병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라 본건 흡수합병 전의 우리조합 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우리조합의 채권자께서는 본건 흡수합병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의신청 대상 채권자 : 우리조합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이의신청 기간 : 2023년 9월 21일 ∼ 2023년 10월 23일 이의신청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48, 드림오피스타운 1408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조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273-3421, 팩스 : 02)2273-3429 2023년 9월 21일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영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