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가입요령
조합가입요령
①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 안에서 면류제조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107, 세분류 1073, 세세분류 10730)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건면류(국수,냉면,당면) -생면류(국수,수제비류,만두피류 등) -숙면류(국수,냉면,당면,수제비등) -기타면류]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중소기업자 외의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한자는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조합은 업무구역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기관,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할수있다.
조합가입절차
01
조합 가입 신청서 제출(조합에 가입코자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과 함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2
조합 가입 신청서 제출(조합에 가입코자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과 함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3
조합 가입 신청서 제출(조합에 가입코자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과 함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4
조합 가입 신청서 제출(조합에 가입코자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과 함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5
조합 가입 신청서 제출(조합에 가입코자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과 함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합가입일반사항
- 출좌금 : 1좌 이상(1좌 100,000원)
- 조합회비 : 매월 30,000~100,000원
조합가입서류
- 조합가입 신청서 1부
- 업체실태현황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영업(제조업필수)등록증 사본1부
- 각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이사회 회의록(법인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