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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가입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칠갑농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영 주 입니다.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과 한국떡류혼합분말공업협동조합이 합병하여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2024년 1월 5일) 합병을 계기로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동구매 수수료를 kg당 9원에서 7원으로 20% 이상 인하하고, 조합 가입금 50만원을 면제하였으며, 월 기본회비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기업인 경우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조합원의 부담은 완화될 것입니다. 떡류와 면류의 주요 품목인 떡국떡, 떡볶이떡, 국수, 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지정기간이 5년인데 국수, 냉면의 경우 2025년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새로이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국수, 냉면 제조업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조합간 합병을 통해 조합 규모가 확대되고 활성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조합이 조합원의 권익 증진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떡류, 면류 및 혼합분말 업종을 영위하시는 중소기업인께서는 떡면류혼합분말조합에 가입하셔서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업종을 보호받고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 전화 : 02- 2273-3420∼1, FAX : 02-2273-3429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영 주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