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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5
  • 작성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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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20.()

석간

< 2026. 5. 20.() 06:00 >

국수 제조업」 ‧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향후 5년간 두 업종 내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에 합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519()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단체(법인)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 【국수냉면 제조업 범위소재면만을 제품화해서 생산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국수는 건면생면, 냉면은 건면생면숙면만 해당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지정된 업종에서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다수인 시장으로, 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2021년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위원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지정 대상 업종의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국수 중 건면생면, 냉면 중 건면생면숙면으로 한정했으며, 대기업 등이 수출가정간편식(HMR*) 등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 Home Meal Replacement : 소재면과 소스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형태의 제품

 

특히, 대기업 등의 출하량 확장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허용 수준*을 적용하되,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상생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 생산판매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 대기업 등의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기준, 직접생산 110%, 중소기업 OEM 130% 이내까지 생산판매 허용

 

국수 제조업, 냉면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2026.5.27.~2031.5.26.까지 5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 의결 사항이 제도적으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을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국

상생협력지원과

책임자

과 장

정의경

(044-204-7930)

담당자

사무관

최병진

(044-204-7935)

첨부파일 1 : 생계형 적합업종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