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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선거공고 조합 정관 제48조(임원의 선임) 및 임원선거규정 제16조(후보자등록기간), 제17조(후보자등록신청) 등에 의거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제17대 이사장 선거일 및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선거공고일 : 2023년 4월 10일(월) 선출임원 :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제17대 이사장 선거일자 : 2023년 4월 21일(금) 14:00 ∼ 선거장소 : 면류조합 회의실 후보자자격 : 본 조합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의거(붙임 참조) 선거권자 : 본 조합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의거(붙임 참조) 선거방법 가. 후보자 2인 이상일 경우 :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 나. 후보자 1인일 경우 : 선거절차 생략, 후보자에 대한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 다. 후보자가 없을 경우 : 선거절차 생략, 선거일 당일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 8. 선거운동기간 : 임원선거규정 제8조(선거운동 및 기간) 제3항에 의거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9. 후보자등록 가. 등록기간 : 2023년 4월 10(월)부터 2023년 4월 13일(목)까지 접수는 매일 09:00 ∼ 18:00 【임원선거규정 제16조(후보자등록기간) 제 1항에 의거 선거공고일로부터 4일간(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나. 등록방법 :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 【임원선거규정 제17조(후보자등록신청)에 의거 질병· 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다. 등록처 :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사무실 10.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는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의거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선거인 기업의 임·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기임원: 법인등기부등본)를 4월 20일(목)까지 위임장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주시고 선거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273-3421, 팩스: 02-2273-3429) 2023년 4월 10일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엄 기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