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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_이메일 업무연락 건 최근 중국은 反간첩법을 개정하여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간첩행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외국기업·외국인의 간첩활동에 대한 불심검문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우리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국을 방문하시거나 체류할 계획이 있는 조합원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중국 대한민국 영사관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 바로가기 |
첨부파일 1 : 230727_[붙임] 중국 反간첩법과 기업 유의사항.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