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7호(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개정, ‘23.2.21) 관련,붙임과 같이 개정된 정관례를 게시하오니 정관 개정 및 조합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사항 및 제도개선 취지 반영ㅇ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불일치, 불명확한 내용의 보완 및 수정 ▶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7호(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개정, ‘23.2.21) 관련,
붙임과 같이 개정된 정관례를 게시하오니 정관 개정 및 조합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사항 및 제도개선 취지 반영
ㅇ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불일치, 불명확한 내용의 보완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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