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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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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8-23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7(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개정, ‘23.2.21) 관련,

붙임과 같이 개정된 정관례를 게시하오니 정관 개정 및 조합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사항 및 제도개선 취지 반영

ㅇ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불일치, 불명확한 내용의 보완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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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2023_정관례 개정안_조합안내용(대비표참고)!!.hwp
첨부파일 2 : 중소기업협동조합_정관례_개정전문(최종)_수정표시.hwp